▲ 소방청이 건설현장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다. ⓒ 세이프타임즈
▲ 소방청이 건설현장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5년 동안 건설현장 화재로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소방당국이 건설현장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전부 개정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화재안전기준 개정은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용접 불티가 천장 우레탄 폼에 튀면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은 기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했던 △소화기구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외에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등 3종의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최근 5년 동안 일어난 건설현장 화재 발생현황. ⓒ 소방청
▲ 최근 5년 동안 일어난 건설현장 화재 발생현황. ⓒ 소방청

구체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에 방화포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다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하층과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 25미터(m) 이내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는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도 구체화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향상돼 현장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는 등 실질적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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