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본부 노동자들이 총파업 선언을 하고 있다. ⓒ 국토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안전운임제'가 연장 없이 올해 말 일몰을 맞더라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12일 국토부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국민에게 큰 고통과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친 마당에,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원위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물류산업의 구조를 한 단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대화의 틀을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며 "1인 다수 지입 등 거래구조를 바꾸는 부분이 최소한 개선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당한 운임 구조, 중간 단계가 비대한 물류산업 구조를 고칠 방안을 담아 안전운임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주도로 정부와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오는 31일 이전에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폐지된다. 원 장관은 "연내에 논의를 끝내면 좋겠지만 연초까지 가더라도 제대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에 대해 "일몰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연장안 통과 이후 국회 논의가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운송사·화물차주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파업 미참여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그대로 묻겠다고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현재 공사현장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국의 몇 백 군데에서 공사하는 건설사 최고책임자(CEO)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규모가 크면 걸릴 수밖에 없어 안전 CEO를 따로 세우는 등 기형적인 형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업장 단위, 공사현장 단위로 책임을 묻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에 대해 "건설노조 상당수가 보여준 행태는 산업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약탈적이고 폭력적 현상"이라며 "행정력과 공권력이 확실히 들어가 노조의잘못된 관행을 분리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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