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폐지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폐지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고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열고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 간 계약의 강제성을 없애는 대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계약을 강제한다. 

화주가 운수사에 일정 기준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는 의무는 폐지되지만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표준운임 대상 품목 차주의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해 3년간 운영 후 지속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표준운임 지급 위반 제재 규정도 완화된다. 위반 횟수,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던 방식에서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 후 점증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화물차주 운송계약 체결 때 유가와 연동해 운임을 산정하는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번호판 대여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운수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는 개인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는 운수사는 '감차처분'이 내려진다.

번호판 장사를 없애기 위해 모든 등록사는 화물차주에게 예외없이 일감을 제공해야 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지입계약 때 차량의 실소유주인 지입차주 명의가 아닌 운수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기존 방식도 개선된다.

지입차주가 운송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운수사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화물차주 명의가 아닌 운수사 명의로 지입차량 등록을 해왔다. 운수사는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화물차주에게 2000~3000만원을 받는 등 불공정 사례가 빈번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주의 입장만을 반영해 사실상 기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가 문제 삼는 부분은 안전운송운임 화주책임 삭제다.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계약은 화주-운수사-화물 노동자 구조로 이뤄진다.

화물연대는 "최초 운임 지급자인 화주의 운임을 강제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노동자 운임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지입제 폐지 등 산업구조 개선은 화물연대가 출범했을 때부터 주장해 온 구호였지만 현재까지도 근본적 구조개혁에 이르지 못했다"며 "기존 정책이 실패한 이유부터 돌아보고 안전운임제 확대, 지입제 완전폐지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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