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수조사 결과를 아랍에미리트(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하고 있는 원희룡 장관에게 보고했다.
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채용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48건) △태업(31건) △전임비 지급강요(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강요도 있었다.
LH에 따르면 실제 불법행위로 공사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A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타워크레인 월례비,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해 2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B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선 복수의 노조에서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수조사 결과·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노조원 채용·장비사용 강요·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 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주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다음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불법이익 환수·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LH가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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