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익명앱 '블라인드'에 '포스코 성폭행 신고인을 잘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주변 동료들이 신고인에 대해 앞에서는 잘했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저 직원이 언제 나를 찌를지 모르기 때문에 잘라야 한다"며 "공감하시죠"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겪지 않을 일이라고 신고인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인데요. 본인이나 주위 가족이 이 같은 피해를 겪어도 똑같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상대방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올리는 그 글이 '손가락 살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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