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 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숨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100만원씩 배상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1명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코웨이는 2015년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에 있는 음용수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코웨이는 이 사실을 쉬쉬하다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 사과를 했는데요.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 했다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먹는 식수로 장난치는 건 '소비자 기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비자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겠네요.
[2보] "2016년 단종, 고지 의무 위반 판단 … 현재 얼음정수기 무관"
이에 대해 코웨이는 세이프타임즈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6년에 단종돼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에 한정된 것으로,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또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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