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술·담배를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대리구매'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택배 거래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와 관련된 수사·단속을 1년 넘게 한 끝에 일당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일당들은 술·담배 대리구매 조건으로 개당 1~3000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현재 이 일당에게 구매한 청소년들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성 청소년은 거래 과정에서 성범죄에 노출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들을 지켜줘야할 어른이 술담배 대리구매라니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네요. 더 많은 피해가 생기기 전에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이어 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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