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공포로 다음달부터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을 담았다.
지급대상은 무등록으로 영업, 무신고 식품을 수입,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위반행위 신고 내용별로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한다.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규정한다.
지급방법·절차는 위반행위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면 신고사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를 완료한 후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제정된 고시가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운영해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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