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감마부티롤락톤(GBL)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감마부티롤락톤(GBL)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감마부티롤락톤(GBL)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사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감마부티롤락톤(물뽕의 원료), 노르플루디아제팜(Norfludiazepam) 1군, 메페드렌(Mephedrene) 2군 등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공고나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과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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