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위해 해썹 항목 대폭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식품기사 시험을 개편된 식품안전기사 시험으로 진행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식품기사 시험을 개편된 식품안전기사 시험으로 진행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식품기사 시험을 개편된 '식품안전기사' 시험으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의 89.6%를 해썹 제품이 차지할 만큼 적용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 개편을 추진한다.

확정된 개편안은 올해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에 반영되며 식품위생학대신 '식품안전', 식품가공학대신 '식품가공·공정공학'으로 바뀌며 '발효학'은 제외돼 6과목에서 5과목으로 필기시험과목이 변경된다.

실기시험과목은 '식품생산관리 실무'에서 '식품안전관리 실무'로 변경된다. 필기·실기과목에서 해썹 7원칙 12절차, 선행요건 관리 등 해썹 관련 항목을 대폭 강화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국가기술자격 개편 추진이 해썹 전문인력 양성·확보와 사전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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