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약류가 불법 유통돼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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