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를 외친지 두 달도 안된 시점인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시행됐습니다.
거리두기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4인,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모임에 어울릴 수 없고 혼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말 모임 장사가 대목인 이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고문일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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