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특혜 보석 아니다" 반박

▲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연합뉴스
▲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황제보석'에 이어 '특혜가석방'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 회장에 대해서도 가석방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 결과 발표 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만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가석방 여부를 공개하는 데 사전 동의했지만, 이 회장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결과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어떤 이유로 가석방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영그룹 회삿돈 4300억원을 빼돌린 혐의,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회삿돈 246억원을 임의로 인출한 혐의 등이다.

이중근 회장은 건강 문제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 '황제보석' 논란을 키워왔다.

1심은 이 회장의 범행 중 366억5000만원 횡령, 156억9000만원 상당의 배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년 7월 '고령으로 인한 합병증'을 이유로 이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보석금 20억원을 내고 보석 상태를 유지했다. 당시 이 회장이 '병 보석'이 아니라 '3일 이상 여행이 가능한 일반 보석'으로 알려져 '황제보석' 논란이 제기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해 8월 대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계열사 배임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로 형을 낮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며 "특혜 여부에 대해선 앞으로 가석방 정책을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2월 구속된 후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풀려나 '황제보석' 비판을 받았던 이중근 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이어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가석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11일 본지에 이메일을 보내 "이중근 회장님께서 보석을 받으신 것은 1심 재판 중 고령에 지병이 있으셔서 보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다가 1심 판결문에 상당수의 혐의가 무혐의로 나왔기 때문"이라며 "2심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함에 따라 보석을 유지한다고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그 어떤 특혜가 있어 보석을 받으신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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