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연합뉴스
▲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뿐만 아니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한다고 한다.

이중근 회장의 이름은 9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결과 발표에서 애초에 누락됐으나, 10일 최종 의결된 810명의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법무부 측이 "이중근 회장의 경우엔 가석방 심사 결과를 공개해도 된다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석방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회장의 가석방 허가 사유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삿돈을 사유화하고 횡령한 재벌 총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을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재사회화를 촉진하려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정확한 가석방 사유부터 밝혀야 한다. 

이중근 회장 재판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 판결과 판박이라 할 정도로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다.

이중근 회장은 ▲부영 회사 자금 약 119억7393만원을 처남에게 부과된 벌금 및 종합소득세 등에 대납 ▲계열사 광영토건이 위 처남에게 약 61억9782만 원의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 ▲아들의 영화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광주택 자금 대여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자 동광주택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계열사  대화기건으로 하여금 부영엔터테인먼트 45억원 유상증자에 참여 ▲개인 자서전 발간을 위하여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열사 동광주택의 자금 약 246억8120만 원을 책자 발간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518억5295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2020년 8월 27일 대법원은 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월~22년 6월'로 인정한 후 가장 낮은 2년 6월을 이중근 회장에게 선고한 바 있다.

부영그룹이 준법감시실을 설치한 것을 양형 판단의 감형 사유로 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처음 구속된 후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석방돼 '특혜 보석'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결국 재벌총수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준법경영 의지 등 뉘우치는 시늉을 하면 가장 낮은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해묵은 공식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수십년 동안 보아오던 재벌총수들의 고질적인 회삿돈의 쌈짓돈화,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한 재벌총수들의 중대경제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이제 그만둘 때도 되었다.

회사 관련 비리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미국의 해외 부패방지법, 뇌물·횡령 관련 중국 형법 등의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

법무부와 청와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모범수 등을 위한 가석방 자체를 늘려가는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총수 개인범죄를 위한 봐주기 판결과 그들을 위한 가석방 등은 없어야 한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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