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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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체험 후기를 이용한 부당 광고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개인의 체험기·사용 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체험 후기 등을 통해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피부 보습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게시한 광고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 등 기준·규격을 위반한 판매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사용 환경 변화로 늘고 있는 체험기·사용후기, 해시태그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에 대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SNS가 소비자 간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교환의 기능은 유지하지만 부당한 광고에 활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은 "점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발표할 계획"이라며 "SNS를 통해 제품을 구입할 때 질병치료 효능과 효과 등 허위나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부당한 광고를 발견하면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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