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박스 남양주현대아울렛 스페이스원. ⓒ 민경환 기자
▲ 메가박스 남양주현대아울렛 스페이스원. ⓒ 민경환 기자

앞으로 공항과 터미널 등 운수시설이나 대형마트, 영화관 같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은 '민방위 경보 단말 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경보전파 지연과 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내 경보 단말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새 민방위기본법 시행에 따라 경보 단말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운수시설, 대규모 점포,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다. 운수시설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나 역 시설, 항공 여객시설·화물처리시설, 항만여객이용 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규모 점포는 기준 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이 해당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7개 이상 상영관을 갖춘 곳이 대상이다.

이들 시설을 포함해 의무 설치 대상은 전국 다중이용시설 2898곳으로 집계됐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건물 내에 민방위 경보를 자동으로 전파할 수 있는 경보 단말 장비를 갖춰야 한다.

지금까지는 각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발령된 문자를 건축물 관리자가 확인하고 경보를 울려야 했다. 민방위 경보 단말 장비가 설치되면 경보통제소에서 승인 시 곧바로 해당 건축물에 경보가 울리게 된다.

새 민방위기본법은 경보 단말 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경보 단말 장비 제조사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건축물 관리자는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비상사태 시 대형마트, 영화관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경보전파가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게 됐다"며 "국민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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