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이버보안'은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개인의료정보 송·수신, 기기 제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해킹·정보 유출·오작동 유발 등 보안 위협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허가와 심사 가이드라인 △일반이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제출 자료와 심사 사례 △사물인터넷(IoT) 보안 시험 인증 기준 △디지털헬스케어 개발자 참여 사이버보안 시험실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오는 11월까지 6회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전한 의료기기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