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기지원 법률자문 변호사가 소상공인 영업현장을 직접 찾아 상담하고 있다. ⓒ 소진공
▲ 재기지원 법률자문 변호사가 소상공인 영업현장을 직접 찾아 상담하고 있다. ⓒ 소진공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소상공인 법률자문과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과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부담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는 부채로 경영위기나 생계위협에 처한 한계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지원을 추가했다.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찾아가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대면 자문으로 지원한다.

자문범위는 △법률자문과 상담 △법령해석과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으로 신청인 기준 동일 사안 연 1회 한해 지원해 별도 자부담금은 없다.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1대1로 배정돼 기초 상담과 서류심사를 거친 뒤 지원대상자로 판명되면 관할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소진공은 채무조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2일 공적채무조정 지원 노하우를 갖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서울거주 소상공인 가운데 개인파산·회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 서울시로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법률자문이나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www.hope.sbiz.or.kr)를 통해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이나 폐업사실증명원과 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거주 소상공인 가운데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만 비용 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법적권리를 찾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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