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방 탈부착형 휠체어 ⓒ 식약처
▲ 전방 탈부착형 휠체어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휠체어동력보조장치에 대한 개발·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안내서를 15일 발간한다.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등 일반사항 △휠체어동력보조장치 분류 △안전성·성능시험 규격 △위험관리 분석 등이다.

안내서는 휠체어동력보조장치를 동력원 부착방법에 따라 전방·후방·측방 탈부착형으로 구분하고 일반사항을 설명한다.

수동휠체어와 결합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브레이크 성능 △운전특성 △피로강도 △결합부위 적합성과 충격 등의 시험 규격도 제시한다.

휠체어동력보조장치의 최고 속도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15㎞/h까지 설정할 수 있고 6㎞/h를 초과하면 위험관리 분석을 통해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휠체어동력보조장치 개발과 출시에 도움을 줘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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