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세 A씨는 한 중소 전기업체에 입사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A씨는 가입 기간 중 미래 창업 준비를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다. 

공제 기간이 끝나면 주어지는 목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동청은 A씨가 개인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 청년공제 가입을 중도에 해지했다. 이에 A씨는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정심의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심위 회의 결과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청년공제를 중도 해지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6일 중앙행심위는 A씨가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판단했다.

청년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5~34세 청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청년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매월 12만5000원을 납입해 300만원을 적립하면 고용노동부가 청년에게 주기별로 취업지원금 등 1300만원을 지원한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은 청년노동자들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라며 "권익위는 청년들의 생활안정에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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