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유관단체 ⓒ 권익위
▲ 공직유관단체 ⓒ 권익위

중대한 비위자에 대한 성과급과 징계로 승진이 불가능한 기간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80% 이상이 4월말까지 이와 같이 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공직유관단체에 임·직원들이 중징계를 받거나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연도분의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고 승진임용 제한토록 하라고 권유했다. 

619개 기관 가운데 성과급 제도는 544곳, 명예퇴직수당제도는 492곳이 운영하고 있다.

성과급 제도는 2곳을 제외한 542곳이 권고를 이행하겠다 답했고 명예퇴직수당은 1곳을 제외한 나머지가 회신했다.

성과급 규정 개정 추진 시기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186곳은 지난해까지 완료하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등 248곳은 4월말, 한국남동발전 등 108곳은 4월 이후 완료할 계획이다.

명예퇴직수당 제도 정비에 응한 언론중재위원회 등 271곳은 지난해 말 개정을 완료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152곳은 4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68곳은 4월 이후 개정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이후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회신한 기관의 대부분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침 정비 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익위는 최근 5년간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44명에게 101억원 성과급이 지급됐고 승진제한 기간 중에도 36명에게 42억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직유관단체도 △중징계자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자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행위자 △음주운전자 등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퇴직을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권고한 사안이 잘 이행되도록 독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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