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이 3톤급 무등록 어선을 적발했다.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이 3톤급 무등록 어선을 적발했다.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연초부터 절도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절도, 기소중지자 등을 집중 단속해 84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경북 영덕군 축산항에서 심야에 소형선박 2척의 엔진 2대를 공구를 이용해 떼어낸 후 절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인적이 없는 새벽에 일당이 이동하는 모습이 마을 CCTV에 잠시 촬영된 것을 포착, 이를 토대로 추적 끝에 지난 2일 검거했다.

또 지난 1월 전남 지역 어촌계 마을어장에 4회에 걸쳐 침입, 해삼과 전복 987.5㎏을 훔친 일당을 검거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이들은 전화로 범행을 모의하고 3톤급 무등록 어선을 이용, 인적이 없는 야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목포지역에서는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 6건의 범행으로 수배된 30대 남성이 어선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승선 등록 절차를 밟던 중 수배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거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수산물, 선박용품 절도와 같은 범죄에 대해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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