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서 구조대원이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해양경찰서 구조대원이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시민이 해양 구조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면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도 비용 지원과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상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개인만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크레인, 예인선 등 구조 장비를 소유한 단체도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시민이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시민이 구조 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면 피해 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해양경찰청은 수색구조 현장 강화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구성, 민간 전문가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해수욕장 안전요원 등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해 준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대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여하거나 알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간해양구조대 등 국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대했다"며 "생업을 마다하고 구조에 동참하는 국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수상구조법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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