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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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 등록된 매장 일부가 판매 가격을 매장내 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강남 지역 '배달의 민족' 등록 업체 중 음식 종류별로 5곳씩 65곳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37곳(56.9%)이 배달앱 상 판매 가격이 매장보다 높았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카페·디저트 매장은 5곳 모두 앱에서 판매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됐다. 한식, 야식, 도시락 매장은 5곳 중 4곳에서 매장보다 앱 판매 가격이 비쌌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잘 아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가격 차이가 작거나 없었다.

광고노출에도 문제가 있었다. 소비자연맹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에서 한식, 야식, 분식, 치킨 등 4개의 카테고리를 클릭해 노출 순으로 정렬했을 때 소비자에게 보이는 상위 200곳의 가게를 조사했다.

그 결과 '배달의 민족'내 한식 200곳 가게 중 39곳(19.5%)가 '샵인샵'(shop in shop·두 가지 이상의 아이템이 한 가지 매장 안에서 운영되는 방식) 거래 관행을 보였다.

39곳의 '샵인샵' 가게는 163개의 광고를 올리고 있었다. 이는 샵인샵과 비샵인샵 가게 200곳이 올린 324개의 광고 중 50.3%을 차지하는 것으로 적은 수의 업체가 광고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의 샵인샵 가게 당 평균 4개의 다른 가게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명의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자상호와 가게명으로 배달앱에 등록해 노출을 높여 극대화된 광고효과를 노리는데,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가게를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가게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를 제외하고 메뉴 가격에 대한 정보는 해당 가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배달앱 상 가격이 매장 판매가와 비교해 일치하는지 판단이 어렵다.

소비자들은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 앱 상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픽업하는 방식을 선택한다고 해도 매장에서 구입하는 비용보다 높은 곳도 조사됐다.

배달비가 들지 않는 주문 방식이지만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다. 소비자연맹은 이러한 가격 차이는 일부 업체들이 배달비 일부를 음식 값에 반영하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추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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