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 문제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한국소비자연맹
▲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 문제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한국소비자연맹

연말을 맞아 공연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청약철회 불가, 예매·취소수수료 과다, 출연진의 NO-SHOW 문제 등 공연 관련 소비자 피해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1월 국내 주요 온라인티켓예매사이트 5곳(인터파크,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하나티켓)에서 2019년에 판매된 콘서트·뮤지컬·연극 판매 상위 3개 제품과, '블라인드 티켓'으로 판매된 13개 제품 등 58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표시·판매실태조사는 온라인티켓이용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인식한 것은 환불이 불가하거나 예매·취소수수료가 높다는 등의 '수수료와 환불규정' 이었다.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82.8%는 공연일 10일 이전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없어야한다고 응답했고, 통상 4000원을 받고 있는 취소수수료 적정수준에 대해서 74%의 소비자가 예매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인 1000원이하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이용자의 45.7%는 '예매·취소수수료 관련' 불편 경험이 가장 많았고 예매수수료 적정가격에 대해서는 1000원 이하가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예매수수료의 금액 수준보다는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예매수수료 환급이 불가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블라인드티켓 예매에 대해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주된 불만으로는 1~2순위를 통합해 '사전 정보제공 미흡'이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요 출연진 불참 등 공연 내용상이'가 57.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블라인드 티켓을 예매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가 52.0%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13개 조사대상 가운데 10개는 블라인드 티켓을 양일권 이상으로만 판매하고 부분환불이 불가하다고 표시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과 자리선점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양일권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1일만 이용하더라도 전체 환불이 불가한 것에 불만이 많았다.

공연 상품 모니터링 결과 '아티스트 사정에 의한 출연자 및 일정 등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본 사유로 인하여 공연 당일 환불 또는 부분환불이 불가 합니다' 등 공연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더라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많았다. 사업자의 책임사유임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표시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조사 결과 취소·예매수수료, 환불규정 등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과 불일치한 상태로 판매돼 소비자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취소수수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시장의 정보제공수준을 높여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블라인드티켓 등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 유형과 취소수수료 등에 대해 관련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안마련과 제도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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