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60억원 투입, 과속단속카메라·횡단보도 등 설치

▲ 강원도 기리면 북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소방대가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강원도 기리면 북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소방대가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도 주변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180곳에 '보호구간'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국도 180곳에 대해 개선사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은 국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도에 일정 구역을 설정한다. 이에 따라 노면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의 전방 100m에서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다.

국토부는 보행자 사고 건수 등 교통사고 자료 분석과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2023년까지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75개 시도 180개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선정했다.

관리청별로 서울청 14개, 대전청 48개, 익산청 45개, 부산청 35개, 원주청 38개 구간에 대해 사업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10∼30㎞로 낮추고 360억원을 투입, 과속단속 카메라나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도뿐 아니라 지자체 관리 도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 만큼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4곳을 대상으로 보호구간 사업을 진행한 결과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는 30.6%, 사상자는 34.4% 줄었다고 밝혔다. 

▲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 국토교통부 자료
▲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 국토교통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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