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팰릿을 과적한 화물차량 기사가 불안한 듯 슬링바를 점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팰릿을 과적한 화물차량 기사가 불안한 듯 슬링바를 점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해 안전운송운임은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 인상됐다. 시멘트는 안전운송운임 8.97%, 안전위탁운임 5.9%가 인상됐다.

운송구간이 세분화됐다. 수출입 컨테이너는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해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제고했다.

운임 할증과 적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조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올해 안전운임 고시 후 TF를 구성해 현장에서의 안전운임 이행여부 확인,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감소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올해 안전운임은 다음달 2월 고시될 예정이다. 고시되는 날부터 기존 연장 고시된 지난해 안전운임을 대체해 적용된다.

이진철 물류산업과장은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안전운임 의결은 제도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랜 논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물류산업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