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건물 지하까지 주소를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상에 있는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주소가 고가도로부터 건물 지하에 있는 내부통로까지 부여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며 법률에서 위임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도로명을 부여하는 도로를 지상도로 외에 입체도로인 지하와 고가도로, 내부통로까지 확대한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따라 재난과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드론 배송 등 4차산업 핵심 기술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 세이프타임즈
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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