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5일까지 설 명절 전·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관내 주요 항·포구를 대상으로 5개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우범 선박이나 전과자, 장물 취급업체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조업 행위, 장기 조업어선의 강제승선 등 인권 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하는 상습 선불금 사기 행위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다.
현장중심의 형사활동 강화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한다.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을 맞아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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