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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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대면으로 진행하던 시민상담센터를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민상담센터는 시청 민원실에 위치했으며 법률, 세무, 소비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의 무료상담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시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구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분야에 따라 법률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세무는 둘째·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소비자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한다.

시민 1명 당 15분 이내로 상담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인천시 시민봉사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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