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동원령 1호' 발령에 따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 구급차가 집결해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소방동원령 1호' 발령에 따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 구급차가 집결해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소방청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돼 왔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됐다.

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이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했기에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구급·경찰·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9개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에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후진·횡단·유턴 금지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급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