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300만원, 집합 제한 대상인 경우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면서 전년도보다 줄었다면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들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