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14일 흡연 피해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게 공단측이 추가 지급한 진료비를 담배 회사들이 537억원을 배상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소폐암·편평상피세포암·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동안 하루 한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이 넘는 이들에 대해 공단이 2003~2013년 부담한 금액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했지만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강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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