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동구 복합터미널 앞 배수로에 담배꽁초와 낙엽이 가득차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대전시 동구 복합터미널 앞 배수로에 담배꽁초와 낙엽이 가득차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지난달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 불복해 항소했다.

건보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종류의 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1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게 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두고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보다 면밀한 준비를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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