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덴마크와 프랑스산 가금류 수입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덴마크와 프랑스 정부가 자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산 가금류와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했다.
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덴마크는 중부 윌란반도에 위치한 라네르스시 지역의 육용종계 농장(1곳)과 프랑스는 남부 코르시카섬 북부 오트코르스주 지역의 가금류 판매업소(1곳)에서 H5N8형 AI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과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이다.
덴마크·프랑스산 가금류와 가금육은 수입돼 검역하고 있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하고 있는 가금·조류에 대해 AI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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