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별 초고위험 성향 고객 비중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4%에서 71.5%까지 격차가 컸다.
위험등급 산정방식을 금융당국이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상위 10개 증권사 위험성향별 고객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상위 증권사 10곳의 '초고위험' 성향 고객 비율은 평균 22.3%로 집계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초고위험 성향은 투기등급의 회사채, 주식 관련 사채, 변동성이 큰 펀드, 원금비보존형 주가연계증권과 파생결합증권 등 위험도가 높은 상품 투자에도 적합한 투자자다. 증권사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아도 되는 고객층이다.
초고위험 고객 비율이 10%대에서 70%대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초고위험 고객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금융투자로 투자 위험 성향이 파악된 고객 2만1349명 가운데 1만6025명인 75.1%가 초고위험으로 분류됐다.
한국투자증권도 초고위험 판단을 받은 고객이 54.8%로 절반을 넘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초고위험 성향 판단을 받은 고객이 40%를 넘지 않았다.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토대로 투자자 정보를 확인해 투자자 유형을 분류한다.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별도의 정밀한 평가절차 없이 2009년 마련된 준칙의 규정과 예시를 그대로 인용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투자자 정보 확인을 위한 문항, 배점 기준, 투자 적합성 판단 방식은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위험 투자자 판명에 금융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
투자자 위험성향 판단이 증권사별로 달라 투자자 유형에 부적합한 자산유형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내년부터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객관적인 등급 산정이 필요하다.
민형배 의원은 "증권사가 위험상품 가입을 목표로 위험 성향 확인까지 고객에게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위험등급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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