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한 것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익산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지난 5년간 치러진 4번의 주요 선거에서 1034건을 심의했다.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7건(0.67%)에 불과했다.

선거별로 보면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7회 지방선거와 올해 총선은 각각 2건과 3건이 있었다. 특히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만 2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제재 수위가 낮은 공정보도 협조요청은 649건(62.7%)에 달해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의신청 평균 처리 기간도 20대 총선 당시 4.9일에서 21대 총선에는 6.1일로 길어졌다. 선거기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중요한 '신속처리'의 역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인터넷 매체의 증가와 가짜뉴스의 전파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반면 실효성 있는 제재 결정과 신속한 이의신청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제재조치 상향을 조속히 검토하고, 신속한 구제를 통해 불공정 선거보도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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