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자동차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차선을 이탈해도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고속도로 방호울타리 절반가량이 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전남여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호울타리 4471㎞ 가운데 기준 미달 방호울타리의 길이는 2076㎞로 4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 보면 서해안선 376㎞, 경부선 318㎞, 중앙선 305㎞이다. 또 중부선 213㎞, 호남선 161㎞, 중부내륙선 157㎞ 구간이 기준에 미달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기준 미달 가드레일은 모두 2007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2012년 관련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현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이라며 "고객안전 향상을 위해 우선순위를 선정해 연차적으로 개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도로공사의 개량 계획을 보면 70억원의 예산으로 방호울타리 교체 구간을 49km로 계획하고 있다. 향후 처리할 구간이 2027km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40년이 지나야 개량이 완료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개량 속도를 봤을 때 40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생각했을 때 안일한 대처로 보인다"며 "도로공사에서 예산확대를 통해 좀 더 빠르게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김회재의원실
ⓒ 김회재의원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