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기아차가 노후차량 고객안심 무상 점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
▲ 현대·기아차가 노후차량 고객안심 무상 점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6~8월까지 2차로 노후 경유차 5614대를 접수, 3223대에 47억700만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15억원을 투입해 1000대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14일부터 29일까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등기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공고문 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2006~2008년식 경유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할 수 있다.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와 환경부 콜센터(☎1833-7435), 114에서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원한다.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  폐차때 최대 210만원을 지원한다. 폐차 후 경유 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20년 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면 폐차 차량 기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조기 폐차와 추가 지원을 합산한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조기 폐차 후 신차 구입에 따른 추가 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울산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면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구입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기폐차 신청서와 별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경유차 대수를 줄여 장기적으로 전기차, LPG 화물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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