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사태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의림지 2차선 진입도로 ⓒ 제천시…·
▲ 산사태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의림지 2차선 진입도로 ⓒ 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계속된 호우로 인해 지난 11일 산사태가 발생해 6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곳은 제천시가 지난해부터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다.

도로 확·포장 계획은 의림지를 찾는 관광객과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었지만 '제천의림지와 제림'이 명승 제20호로 지정돼 있어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전에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은 원칙적으로 보존을 전제로 하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라며 승인을 해주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안혜영 제천시 문화재팀장은 "산사태는 한낮에 발생한 사고로써 차량 통행이 많고 의림지를 찾는 시민들이 많아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시민들의 재빠른 신고와 시의 신속한 복구로 인해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문화재청에서 4차선 확·포장 사업 승인을 해줬다면 이러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 팀장은 "앞으로 사고 지역에 대한 복구와 더불어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재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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