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주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취득·지방소득·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고지한 지방세와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면허·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중호우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유예된다.
권순각 세정팀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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