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703곳을 점검해 15곳을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사용량이 증가한 일회용 식기 등 각종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했다.

위생용품은 보건위생 확보를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세척제와 화장지, 빨대, 일회용 컵 등이 있다.

적발된 업체 15곳의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2곳) △작업장 소독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1곳) △표시기준 위반(3곳) 등이다.

식약처는 유통되고 있는 위생용품 397건도 수거해 검사했다. 이중 위생물수건 1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세척제 2건은 pH(산도) 기준에 맞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부적합' 제품을 폐기하고 관련 제품의 제조도 중단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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