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20일 오전에 중국 우한시에서 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를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

인천공항검역소는 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했다.

유증상자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이송했고, 질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결과 이날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했다.

환자는 19일 낮 12시 11분 중국남방항공 CZ6079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다. 판-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 결과 양성을 보였다.

환자는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는 중국인(35·여)이다. 입국 하루 전인 18일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어 같은 날 중국 우한시 병원에서 감기 처방을 받았다.

환자는 우한시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야생동물을 만진 적은 없다고 답변해 중앙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질본 관계자는 "환자는 검역단계에서 확인돼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라며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접촉자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능동감시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1일·2일·7일째에 연락해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격리 후 검사하는 조치다.

질본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지자체, 의료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질본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환자감시체계 강화와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시도는 방역대책반에서 지역사회 환자감시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고, 설날 연휴 동안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는 국민은 현지에서 야생동물을 만지면 안 된다. 감염위험이 높은 시장과 의료기관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입국할 때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귀국 후 14일 안에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상담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호흡기 질환자가 오면 문진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한다.

질본 관계자는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해 호흡기 증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손씻기, 기침예절을 지키고, 호흡기 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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