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나인스쿨' 2년새 20배

ⓒ 한국소비자연맹 자료
ⓒ 한국소비자연맹 자료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온라인강의가 인기다. 이같은 틈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생방송 수업이 학습 능률 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 학부모들이 업체의 말에 솔깃해 계약후 낭패를 보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습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수업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등의 문제로 해지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일 관련 업체 가운데 '나인스쿨'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 접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20년 상반기에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이 205건, 2018년 상반기 10건, 2019년 상반기 중 30건에 비해 올해는 2018년 대비 20배 급증했다.

나인스쿨은 '계약유지 의무기간'을 일방적으로 설정, 계약유지를 요구하면서 계약자의 중도해지 요구를 방해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중도해지때 초중고 교과학습은 학원법의 적용으로 실제 수강한 부분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가장 큰 불만은 ‘중도해지'를 못하게 막는 부분이다. 불만유형별로 보면 중도해지거부 103건(50%), 위약금부과 등 57건(28%), 실거래 가격 보다 비싼 가격공제 20건(10%), 휴강기간 요금공제 8건(4%) 기타 17건(8%)으로 나타났다.

불만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도해지거부 불만은 온라인 강의를 일단 계약하면 6개월이나 12개월은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업체가 해지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50%로 확인됐다.

그러나 온라인강의 계약의 대부분은 1개월 이상의 계속적 거래이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아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약금부과 불만은 업체가 위약금 10% 요구하거나 사은품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불만이 28%를 차지하고 있다. 

초·중·고 교과학습은 중도해지시 학원법에 따라 실제 수강한 부분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사은품 사용시에는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이나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면 된다.

중도해지시 과다한 금액 공제에 대한 불만의 경우를 보면, 소비자가 계약 시 실제 지불한 가격과는 다른 더 높은 정상가격을 적용해 공제하기 때문에 환불금액이 적다는 불만이 10%, 휴강기간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용료를 공제한 경우가 8%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시범강의 상의 학습 분위기와 실제가 다르다거나, 학습할 때 이용하는 단말기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는 새로 받도록 권유하는데 중도 해지하게 되면 단말기 값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불만도 접수됐다.

이러닝산업법에 의해 온라인강의 계약 전 학습목표와 수준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1회 이상의 시범학습 기회를 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의 피해사례를 보면 일부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성하 한국소비자연맹 부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온라인학습에 대한 소비자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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