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백미로만 공급되던 복지용 쌀을 현미로도 신청할 수 있는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용 쌀은 정부나 지자체가 저소득층, 취약계층, 복지 수혜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용 쌀이다.

농식품부는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가한 현미 수요를 반영해, 복지용 쌀을 백미나 현미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다음달부터 6개월간 △대전 서구 △대전 중구 △세종시 등 3개 지역에서 시행한다.

복지용 현미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매월 10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양곡대금 납부, 배송 방법 등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현미는 보통 백미보다 섭취량이 적고 산폐·변질 우려가 높아 5㎏ 소포장으로 공급되며 신청 대상자는 1인당 월 공급물량 10㎏ 단위로 현미와 백미를 조합해 구입이 가능하다.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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