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같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과대 홍보하며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천하종합 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하종합 대표 A씨(71)에게 벌금 2000만원,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한데다 허가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반복한 점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A씨는 2021∼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품을 콧구멍 사이에 끼우는 것만으로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온라인 광고에는 "자손에게 물려줄 정도로 영구 사용 가능하다"는 문구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은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상태였다.
식약처는 업체가 미세먼지뿐 아니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제재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운 의료기기 광고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