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차량이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 합동 감식을 위해 발전소 후문을 통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 18일 오후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차량이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 합동 감식을 위해 발전소 후문을 통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붕괴사고가 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5호기)의 구조안전성 검토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보일러동이 준공 후 40년이 넘은 노후 철골 구조물임을 감안하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보일러 타워 발파 해체를 담당한 코리아카코는 지난 5월 보일러동에 대한 '사전 취약화 작업' 전 서울 소재 A업체에 구조안전성 검토를 맡겼다. 노후화된 구조물이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지만 A업체가 현장실사를 벌인 시간은 고작 3시간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업체가 사실상 보일러동의 도면만 가지고 구조안전성 검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시공 40년이 지나면 강도·탄성계수·부식 등 구조 계산에 필요한 값이 도면과 달라지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구조안전성 검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사상자 9명이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과 노동 당국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울산경찰청 전담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전담 과학수사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 20여명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내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실시했다.

하태헌 울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감식 후 진행한 현장 브리핑에서 "외부로 노출된 철골 기둥 중 취약화 작업이 이뤄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식팀에 따르면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5호기를 받치고 있던 4개의 기둥 중 1개만이 외부로 일부가 노출된 상태였다.

이에 감식팀은 중장비를 동원해 반쯤 매몰된 상태였던 이 기둥을 들어낸 뒤 사전 취약화 작업 흔적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작업지시서 역할을 하는 '구조검토서' 자료를 확보해 실제 작업이 지시대로 이뤄졌는지도 조사한다. 

합동 감식이 시작되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합동 감식 결과, 관련자 진술, 공사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과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의 발주처인 동서발전, 시공사인 HJ중공업, 도급업체인 코리아카코 등 공사 관련 모든 당사자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공사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했다.

사조위는 건축 구조 전문가(강구조 설계·해체)인 단국대 이경구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4개월 동안이며 사고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는 조사에서 사전 절차 및 설계·구조 검토와 하도급 선정·관리의 적정성,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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