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해체계획서 제도 보완 시급"
국토위 전체회의서 김 장관에 제도개선 촉구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북구)은 1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울산 한국동서발전소 보일러실 해체 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과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사고 현장은 당초 보일러실 해체 완료 시점이 7월이었지만 이미 4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된 상태에서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한 해체작업을 진행했다는 현장 증언이 있다"며 "철거공정에 따른 취약화 작업을 4·5·6호기에서 동시에 진행한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동서발전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저층구간 구조물 철거 중 구조물 붕괴'가 주요 위험요소로 명시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제대로 된 감리 없이 공사 기간에 쫓겨 위험공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사고 현장 보일러실은 높이가 65m에 달하지만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해체계획서 허가·승인 대상이 아니었다"며 "국토안전관리원 확인 결과 사고 현장에는 해체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건축물도 사용승인(준공) 전에는 해체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없이 철거가 가능하다"며 "발전소 같은 특수 구조물뿐만 아니라 준공 전 일반 건축물까지 포함해 해체 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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