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 "배달플랫폼 규제 특별법 제정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을 자사우대 혐의로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 자사우대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배민은 입점업체가 자체기사나 타 업체 라이더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가게 배달'이 아닌 '배민 배달'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배민이 가게 배달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몰아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게 배달 점주가 선택할 수 있던 유일한 저가 정액제 울트라콜이 없어지면서 정률제 중개수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 그간 이어졌다.
배민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환경(UI)을 바꾼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여당은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비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긴 배달앱 규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 전에 배달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작성 △플랫폼의 일방적 약관변경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일 의원은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가 상생안 마련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자영업자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국회 기간에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병행해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