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오른쪽)이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방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같은 자사우대 행위 규제에 나선다.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김남근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자 주병기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과 관련한 △수수료 상한제 △정산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방지 등을 위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정위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서 46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하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서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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